지난해 12월23일 권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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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2-28 15:2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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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인권위는 A 고등학교장에게 두발 길이나 형태를 일률적으로 제한·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지난해 12월23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성화고교인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 부분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B학생은 학교가학생의 머리 길이 제한과 염색·파마 금지 등.
17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 364곳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관련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점검한 뒤 개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34곳(9.
3%)의 징계규정등을 개정·공표하고 학교 정보공시까지 마치게 했다고 밝혔다.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학교 측에 단속 행위를 중단하고,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 관련 부분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서 하교 중인학생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5년 1월 한 달간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정치 관계법과 관련된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했습니다.
모두 364개 고등학교를 점검한 결과, 9.
3%에 해당하는 34개 학교에서.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특성화고등학교인 A 고등학교장에게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학생은 학교가 머리 길이를 제한하고 염색·파마 금지 등.
상황에서, 이같은 학칙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36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학생생활규정과 징계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현행 정치관계법에 어긋난규정을 고치라고 요청했습니다.
논란을 일으켰던 고등학교를 포함, 서울 지역.
인권위에 따르면, 관광·외식 산업 관련 교육을 하는 한 특성화고등학교는 실습 시 위생과학생취업을 위한 단정한 용모가 목적이라며 ‘학생생활규정’을 마련해 주기적 두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규정엔 ‘염색·파마·왁스·고데기.
예, 아니요’로만 묻는 방식에 참정권 침해 내용 못 잡아내 일부 고교, 퇴학까지도 가능 서울시교육청이학생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했지만 여러 고등학교가생활규정에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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