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등 심사참고자료를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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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2-22 01:0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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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심사참고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돈의 비율) 대폭 인상은 청년세대에 부담을 주고 고소득층의 혜택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 13% 인상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대별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특정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일부 연령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며 “다만 (최종 타결은) 소득대체율 합의가 전제”라고 했다.
여야는 연금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13%로 인상에 의견이 같지만, 이날도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민주당이 44%를 제안하고 정부가 42%를 유지해.
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경계선에 있는 1976년생 등의보험료율인상 속도를 늦춰주는 식이다.
21일 국회·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소득대체율 44% 인상에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등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개혁은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개혁안은 크게보험료율(9%→13%) 인상, 소득대체율(40%→42%)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 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보험료율인상 수준에는 합의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입장 변화는 없다.
다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선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연금보험료율(내는 돈)에 대해선 ‘9%→13%’ 인상안에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민주당이 44%를 제안하고 정부가 42%를 고수하고.
연금개혁 '마지막 산' 소득대체율…42% vs 44% 팽팽민주당, 자동조정장치 조건부 수용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개혁안은 크게보험료율(9%→13%) 인상, 소득대체율(40%→42%)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 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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