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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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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12-30 18:0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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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포토]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학생들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체포 방해 말라” ⓒ 유성호 12.


3 윤석열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30일 오후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소속 학생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수처와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인 국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하면 된다.


윤 대통령 쪽은 부당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입장이다.


앞서대통령 경호처는 경찰의 대통령실, 관저,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한 바 있다.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등의 이유로 협조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군사상 기밀 등과 무관해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저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이 크다.


경호처는 앞서 경찰의 대통령실과 관저 등의 압수수색을 막아 실제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해돼야 한다고.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거부한 만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에 의한 체포나 수색은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 책임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을 청구한 30일 서울 한남동대통령관저 앞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할 수 있지만,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소환할 가능성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에 있어선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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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호처에 영장 집해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해 온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윤대통령은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 영장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경호처를 동원한 물리적 저항을 포함해 어떤 방해나 지연 행위 없이 성실히 임하여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치학자 542명의.


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경호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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