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권자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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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12-09 12:21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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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수괴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권한이 현재통수권자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정지하겠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법적 군 통수권이.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질문에도 "법적으로는 현재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는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최근까지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5일에는.
전 대변인은 이날 "내란 혐의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는 현재통수권자에게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군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도 "법적으로는 현재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YT는 이와 함께 이병철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를 인용, "법적으로 윤 대통령은 여전히통수권자"라며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시험하려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가통수권자로서 권한을 다시 행사할 것인가"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여권의 대통령 국정 권한 위임 주장에도.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군통수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통수권자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내란죄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재질문이 나왔고, 전 대변인은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거냐"고 되묻고는 "법적으로는 현재통수권자에게 권한이 있다"고 재확인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법적으로는 현재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거듭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군통수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국방부는 이와 달리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통수권자라고.
뉴시스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질문엔 "법적으로는 현재통수권자에게 있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법적으로는 현재 권한이통수권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추가 계엄 지시가 오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과 관련해, 만약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현재 군통수권자가 또 계엄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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