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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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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12-11 18:5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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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무등록절임식품제조업체를 적발하는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지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해충이나 설치류 차단시설이 없는 데다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로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여기서 만든절임류 2톤 상당은 이미 일부식품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에 판매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기고식품불법 제조·유통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절임식품제조·판매업자 A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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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가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 제조ㆍ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t, 1억7천만 원 상당을 제조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절임 식품을 제조해 판매한 A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 대표는 지난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차단막도 없는 지저분한 축사에서절임식품을 제조, 판매한 서울소재 A사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차단시설도 없어 비위생적인 축사형태의 마늘쫑 절임시설.


[식약처 제공]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절임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절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지난 7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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